[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국내 청년들의 첫 아르바이트 시작 나이가 평균 19.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수능을 마치고 난 후 알바로 사회의 첫발 떼는 것이다.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규 직원이 아닌데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지 뉴스포스트가 짚어봤다.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포스트 DB)

몇 살부터 일 할 수 있을까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칭하며 근로기준법 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근로자로 정의하고 특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야간근로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상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 혹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불가하지만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취직인허증 발급 후 가능하다.

취직인허증 비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도 체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됐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가능하다.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필수 의무이며 노동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면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인광고, 임금 확인 자료, 근무 내용 일지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청소년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 명목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고용주가 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시 근무 시작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받게 된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기사·음식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주차 등)에 한해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당 지급 여부도 미리 확인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로 이날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일은 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시급x8시간’으로 계산)으로 계산한다.

청소년 동의 하에 연장 또는 야간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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