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단순노무업 관련 조사·연구 착수
편의점업계 “3개월 수습기간 필요할 정도로 업무 다양·복잡해”
청년단체 “교육 1~2일 후 바로 현장 투입…업무난이도 낮아”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판매 종사자일까, 아니면 단순 업무 종사자일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착수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연구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 감액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포스트 DB)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2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노무업무’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용부 측은 고시 개정안을 진행 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분류 5에 속하는 판매 종사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보통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다. 

다만 일선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해 단순노무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며칠간의 교육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단순하지 않다” vs “수습 기간 악용 사례 많아”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계상혁 편의점가맹전주연합 회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단순노무업무 직종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회 초년생, 노인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 회장은 편의점 업무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편의점은 과거 단순 계산, 정리 등을 하던 업무와는 많이 달라졌다. 택배는 물론 상품권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취급하는 품목이 5,0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이유로 수습 기간을 두고 별도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2달은 지나야 편의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숙련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의 경우 교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돼 수습 기간이 없어진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력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단체는 수습 감액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한다. 업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다.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낯선 업무를 맡게 되면 점주 등에게 문의를 해보고 일을 진행하고는 한다. 업무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수습 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편의점 업계의 부담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습 기간 동안의 감액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설계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습 감액제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하의 계약일 경우에도 수습 기간을 두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더 나아가 감액 기간(3개월)마다 계속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교체하는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개월간의 감액은 보상이 아닌 페널티 개념으로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감액’이 바람직한 방식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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