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세력, 소액으로 청소년들 낚아
불법 광고 전송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까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문자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법 행위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등학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종 스팸 세력이 소액으로 청소년을 유혹해 범법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청소년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들이 스팸 방지 대책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났다. 하지만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이나 도박, 불법 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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