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됐다. 수도권은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고,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커피숍 테이블 위에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착석하지 말라는 팻말이 올려져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커피숍 테이블 위에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착석하지 말라는 팻말이 올려져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된 이후 69일 만에 하향된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 모임은 가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직계가족이라도 지자체 방침에 따라 모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직계 가족이라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족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가족끼리 모인다면 직계가족이 형성되지 않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되는 곳은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은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한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공적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됐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고, 종교 시설도 좌석 내 20%로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모임·행사는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500명 미만 모임이 가능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500명 이상도 가능하다. 이에 지방 결혼·장례식은 5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 좌석은 3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집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국내 지역발생 323명, 해외유입 21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7명, 인천 9명, 경기 99명으로 수도권에서 255명이 나왔다. 이 밖에 부산 15명, 대구 12명, 광주 3명, 대전 6명, 울산 3명, 강원 1명, 충남 9명, 전북 4명, 전남 4명, 경북 8명, 경남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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