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청구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치료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질의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가 아니다. 코로나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격리명령, 집합제한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 등이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영국, 폴란드 등 64개 국가에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는 나라도 59개국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베트남 등 50개 나라에는 코로나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을 위반한 분들에게는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지만 아직 백신 거부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비용은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4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0%정도 부담한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참고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