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탑승할 경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구체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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