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개인킥보드 이용자 대부분 규칙 준수, 공유킥보드는 모두 노헬멧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아, 알고는 있었는데…”

13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마주친 전동 킥보드 이용자 A씨의 말이다. A씨에게 헬멧 미착용에 관한 범칙금 규정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한 시민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한 시민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11일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첫 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잠실역 인근과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출근길 모습을 살펴봤다. 해당 지역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다.

1시간의 취재 동안 마주친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약 20여 명이었다. 개정안 시행 첫날이 무색하게 헬멧 착용을 한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인지 이용자들의 인도 주행을 하지 않았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를 마추질 경우에만 잠시 인도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여전히  헬멧이 부착된 공유 킥보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공유 킥보드 이용자 B씨는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단속이 될 지 의문이다”라며 “개인 킥보드도 아니고 필요시 잠깐 타는 공유 킥보드를 탄다고 헬멧을 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헬멧을 쓴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13일 오전  헬멧을 쓴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반면 개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헬멧 착용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취재하는 동안 만난 3명의 개인 킥보드 이용자들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 C씨는 헬멧 착용에 대해 “항상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는 신호가 바뀌자 킥보드서 내려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도로 끝차선으로 주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또한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인도 주행의 경우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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