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보행자와 운전자 목소리 들어보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있지만 사고 위험 높아"
"번호판 등 유사 시스템을 적용해 신고 패널티 갖춰야"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2019년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5차로부터 1차로까지 다리를 횡단했고, 오토바이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동 킥보드가 도로로 뛰어드는 고라니와 비슷하다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 ‘킥라니’ 사건으로 불린다.
2021년 현재, ‘킥라니’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을까.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뉴스포스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시민 6명에게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편리성은 알지만, 안전성 여전히 불안”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공유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킥보드 비이용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장점은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크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은희(32‧가명)씨는 “저는 중립이에요. 장‧단점이 있는 운행수단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고 송예림(35‧가명)씨도 “킥보드가 안전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전했다. 장민석(35‧가명)씨도 “언제든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지만 교통 신호도 모르는 상태로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해요”라고 답변했다.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유해수(33‧가명)씨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위험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고 말했고 박은호(42‧가명)씨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킥보드를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안전하지 않다’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 킥보드 이용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보행 통로에 마구잡이로 한 주차로 인해 보행이나 운전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는 “골목을 걸어가는데 옆 골목에서 2인이 탄 킥보드가 튀어나와서 부딪힐 뻔 한 적이 있어요. 또 아파트 입구 도로에 킥보드를 주차해놔 돌아 들어가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도 없이 지나가면서 가방끈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또 주차된 킥보드가 보행 통로를 다 막아서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네요”라고 설명했다.
이은진(38‧가명)씨는 “예전에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뒤에 킥보드 이용자분이 정차하시더라고요. 후방카메라로 살펴보니 보호 장비도 없었어요. 원래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상식도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맨몸으로 자동차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니 위태롭더라고요. 그 킥보드 이용자는 결국 유턴해서 반대편으로 유유히 사라졌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 씨는 “어른이 아이와 함께 킥보드 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앞에 세우고 아빠가 가시던데 좀 위험해보이더라고요. 커플이 하나의 킥보드에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건 자주 본 것 같아요. 지인 아이는 지나가는 킥보드에 부딪혀서 머리 부상을 입기도 했죠”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두 차례나 개정됐다. 킥보드 관련 추돌 및 사망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월 다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대부분의 운행 수칙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법을 지키는 이용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장 씨는 “개인 킥보드 외에는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를 본 적이 없네요. 사실 개인 킥보드 이용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라고 말했고 유 씨는 “2명 탑승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빠른 속도로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자주 봐요”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킥보드 이용자 유형을 △2인 탑승 △안전장비 미착용 △빠른 속도로 인도 이용 등을 꼽았다. 반대로 이상적인 킥보드 이용자 유형은 △1인 탑승 △허용된 차도 이용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속도 준수 등의 운행수칙을 지키는 이용자였다.
이들은 지금의 킥보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씨는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가 주차방식은 개선되면 좋겠어요”고 말했고, 송 씨는 “킥보드는 제대로만 이용하면 자전거처럼 환경보호에도 도움되는 교통수단이겠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더 커보여요. 우선 학생들 타는 것은 금지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 씨는 “지정된 장소 외에 방치된 킥보드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게 보드에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번호판과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장 씨도 “도로 아무데나 세우거나 통행에 불편을 겪게 했을 시에 신고해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 증가…“여전히 불안”
뉴스포스트가 만난 시민 6명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경험을 겪었으며, 안전한 운행수단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약 3.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용자 수 대비 사고 건수도 늘어나면서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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