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법도 수차례 개정됐다. 당초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무면허’로 탈 수 있었지만, 7개월 만인 지난 12월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탈 수 있도록 법이 뒤집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이 여러 차례 바뀌자 현장에서는 “어떤 법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이 일었다. 한 시민은 서울대 팩트체크 요청란에 △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지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에 <뉴스포스트>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통계를 정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탈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자전거용)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2~3명이 탈 경우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부모가 처벌(과태료 20만 원 이하)받는다.

킥보드로 보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로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된다. 민식이법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그대로 적용돼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이 일어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해자)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2019년 447건→2020년 89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법은 ‘만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탈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됐다. 다만 개정안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돼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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