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과태료
대부분 도보 등원…학교 앞 도로에 차량 세우기도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시행 5일째, 학교 현장은 대부분 도보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지만, 여전히 교문 앞에 차량을 정차해 자녀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도 있었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앞은 도보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이 초등학교 앞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왕복 2차선의 이면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와 제한 속도가 표시돼있다.
8시 30분이 넘어서면서 학교 앞에 정차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벗어나 골목 초입에 세워진 차에서 내린 학부모는 자녀를 교문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문 맞은편에 차를 세운 뒤 자녀들을 들여보냈다.
일방 통행로가 있는 후문 쪽에서는 정차로 인해 잠시 차량 행렬이 늘어서기도 했다. 교문 앞에 서 있던 학교안전지도사는 별다른 제지 없이 차량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 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단속을 나온 건 보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신고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 일대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 요새는 거의 없어진 것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어른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속 대상이다. 학생들의 등하교 차량,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할 수 없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도 금지된다.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는 주택가라 할지라도 하루종일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각 시도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 정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에서는 5분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과태료의 3배 수준인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보호구역에서 통학차량이 5분간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 먼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