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가치 훼손 방지하기 위해 ‘물적분할’ 채택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포스코가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포스코는 내년 1월 28일 임시주총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체제 변경을 앞둔 셈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나뉘게 됐다. 지주회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과 그룹 사업과 투자 관리, 그룹 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도맡는다.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오른다. 자회사로 포스코(지분율 100%)와 포스코에너지(89.02%), 포스코인터내셔널(62.91%),  포스코케미칼(59.72%), 포스코건설(52.80%) 등을 두게 된다.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물적 분할돼 지주회사가 100% 소유한다. 또 철강사업회사를 포함해 지주사 산하에 설립되는 법인의 상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포스코는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채택한 배경으로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번 지주사 결정에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이에 따른 ESG경영 강화,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선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을 핵심 기반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주사 중심으로 각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 주주의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 선진형 경영지배구조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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