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벌금 1천만원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KT가 20일 뉴스포스트에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임 건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해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 3790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비자금은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대표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구현모 대표가 KT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했다. 당시 구현모 대표가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KT새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나긴 검찰의 수사와 재판 끝에 구현모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구현모 대표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을 하면 사임하겠다는 건 잘못 알려진 보도들”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일 때만 이사회 등에서 사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불과해 사임 건의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현모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할지 안 할지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지, KT에서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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