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KT가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의 우리사주 의결원 위임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T 주식위임 취합 양식. (사진=KT새노조 제공)
KT 주식위임 취합 양식. (사진=KT새노조 제공)

22일 KT새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가진 우리사주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KT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우리사주의 의결권을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대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자투표를 한 직원이 있으면 철회하고 찬성으로 다시 투표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다는 고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해인 만큼, 이번 의결권 위임강요 사건은 구 대표가 이사회에 측근을 기용해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전략을 자인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KT새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KT 정기주총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사 선임 안건이다. 횡령 사건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인물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KT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KT 직원들에게 위임 등을 안내한 것은 맞다”며 “이와 함께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매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특정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서에서 강압적으로 우리사주 위임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강행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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