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훈 사장 연임, 여성 사외이사, 고배당 등의 안건 상정
좋은기업연구소 “삼성증권,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
안보현 서울대 교수...동종업종 겸직해 ‘이해 상충’ 우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주주총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삼성증권은 장석훈 사장의 연임,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당 확대 안건 등에 방점을 뒀다. 다만 안보현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장석훈 사장의 연임을 확정한다. 또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감사위원이자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앞서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은 법 공포 6개월 뒤인 2020년 8월 5일, 유예기간 만료는 올해 8월 5일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 사외이사가 없었던 삼성증권은 첫 여성 사외이사인 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사옥. (사진=삼성증권)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사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또 안동현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문제는 안 후보가 메리츠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1일 주총의안분석을 통해 삼성증권의 안동현 후보 재선임 건에 대해 “동종업체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삼성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안동현 후보에 대해 이해 상충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동종업종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당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동종업종 상장사 사외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종 업체 상장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행은 동종업체 이사를 겸직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계열사나 관련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돼 후보에서 제외되는데, (안 후보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후보에 올라온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며 “동종업계는 어찌 보면 경쟁사일 수 있어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동현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 3월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년 3월 메리츠금융지주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안 후보는 특정 업계가 아닌 학계에 계시며,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며 “시장에 대한 이해도 넓고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입성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고 배당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보통주 1주당 3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2020년(2200원)보다 1600원 늘어난 것으로 72.7% 급증한 것. 시가배당률은 7.7%에 달한다. 전체 배당 규모도 2020년 1965억 원에서 2021년 3393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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