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주총회서 모든 안건 원안대로 의결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 정관에 명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간배당을 정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했다.

또 우리금융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앞서 이사회는 추천 사유에 대해 우리은행 은행장으로 내정된 만큼,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의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비상임이사로 선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사외이사로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우리금융지주 최초로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아울러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민영화된 우리금융을 이끌 이사회 구성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간 염원해 왔던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경영 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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