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신축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유리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성남수정경찰서 외경/출처_위키백과
사진=성남수정경찰서 외경/출처_위키백과

2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내용을 종합하면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만도 자율주행 연구소 ‘NEXT M’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원 A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현장 내 화물차량(윙바디)으로 가로4m, 세로2m, 무게 약 700㎏에 달하는 창틀을 차에서 내리던 중 자재에게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와 관련해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답했다.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을 맡고 있는 ㈜한라 관계자는 본지에게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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