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전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을 출입통제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정비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업무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돼있기에 출입을 금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출입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조사하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사고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고 함축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40분께 전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이 사고는 철근이 실린 16톤급 지게차 운전사가 지나가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