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19일 오전 7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현장 사망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19일 업계의 내용을 종합하면 50대 근로자 A씨가 화물용 리트를 연장하는 작업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근로자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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