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재발방지 위해 최선”
[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최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동화기업 목재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8일 오후부터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사고 발생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기업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당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전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당사는 전사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조사를 위해 현장 설비 가동은 중지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6시 42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동화기업 목재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
당시 근로자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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