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이 차별 금지는 강행규정...임금피크제는 무효”
SK하이닉스 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박현국 노무사 “‘임금피크제’에 경종...임단협서 변화 있을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폐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 등이 단체협상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해서다.

SK하이닉스. (사진=뉴스포스트DB)
SK하이닉스. (사진=뉴스포스트DB)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는 이달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법정 정년이 60세로 정해지는 데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 2016년 1월부터 60세로 바뀐 법정 정년에 대비해, 기존 만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58세 이후부터 정년 60세까지 고정임금을 매년 5%씩 줄이고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의 이번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구 고령자고용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 목적의 정당성 등 임금피크제 무효의 사정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해 경영계는 집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대법원 판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8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임단협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박현국 유앤 파트너노무사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절차적 정당성 등 임금피크제 적용 원칙들을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그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깎아 모욕감과 수치심을 줘 근로자를 퇴직으로 몰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종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노사 임단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임금제도인 까닭에 최종적으로는 더 큰 범위에서의 임금체계개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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