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추가 대출 부담

[뉴스포스트=주가영 기자] 신용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출 실수요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올해 4월 가계 대출금리가 4.05%를 기록하며 4% 선을 뚫었다. 이는 8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4월 가계 대출금리가 4.05%를 기록하며 4% 선을 뚫었다. 이는 8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되고 내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총량관리에 나섰고,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한도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명시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이 효력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앞서 은행들은 이미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복원하고,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는 방침도 없앴다. 잔금일 이내, 전세 갱신 계약 시 증액 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사라졌다. 

당장 2년 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오는 8월이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5억원)까지 빌린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는 풀려나고 있었던 데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까지 풀리면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전에 연소득의 두세 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맞지만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시사되고 있어 금리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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