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법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가족 등 재산 66억원 상당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신청한 보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보전 대상은 전 씨와 가족, 공범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억 원 상당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등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은행 돈 약 614억 원을 약 3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여정 기자
duwjddi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