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500만 원 대출 발각, 피해자가 경찰 신고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서울 농협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본점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점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 원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이날 오전 해당 고객이 대출받으려 타 은행에 갔다가, 최근 농협에서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고객은 농협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농협 직원들을 수사해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경찰에 10여 명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농협의 횡령 사건은 지난 1개월간 3건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경기 파주 지역농협의 직원이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18일에는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등에 대해선 해임, 보상 등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인 일탈에 대비하고, 내부적으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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