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회삿돈 횡령 후 오후 잔고 맞추기 방식
회사 피해는 없어...해당 직원 면직 및 검찰 고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에서도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 씨가 회사 자금 7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오전 중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잔고를 맞춰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6일간 7차례에 걸쳐 7억 2000만 원을 인출했다. 출금 금액을 당일 내 입금해 회사 피해는 없다고 메리츠 측은 밝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A 씨의 횡령을 적발하고, 횡령 사실을 금감원에 즉시 보고했다. 지난달 29일 A 씨를 면직 처리하고,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데 이어 KB저축은행 94억 원, 새마을금고 40억 원, 지역농협 40억 원, 신한은행 2억 원 등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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