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4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만 6000건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 39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16.9% 증가한 7만 37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15.9% 증가한 6만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255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85%,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49.8%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보다 1.7% 소폭 줄었다. 

이 밖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7.6% 증가한 7만 3536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가운데 위법 혐의가 있고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요구한 613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2020년 99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법 혐의가 있는 61건을 경찰 등에 수사를 맡겼다.

단순 문의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상담 등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상담이 2,637건 접수돼 1년 전보다 84.1%나 늘었다. 

또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도 7720건으로 1년 전보다 36.2% 증가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급한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상담에 응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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