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문책경고’ 내려
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처분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면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021년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 6000만 원은 지난 7월 8일과 20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금융위가 원안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2023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손 회장이 행정 소송을 통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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