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감 시작…제약사 증인 신청 이어져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내달 11일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백신 담합, GMP 위반 등이 중요 사안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8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제공)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종성 의원·최영희 의원은 내달 11~12일 열릴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지난 7월 백신 담합 공정위 조사를 받은 국내외 제약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당시 백신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대표, 한국GSK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2013년부터 2019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 입찰에 7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올해 7월 40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해 공정위에 고발을 재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감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원권덕 안국약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을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의원은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6개 제품 제조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위조한 GMP 위반사항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GMP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이후 첫 사례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11일~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이어진다. 이어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산하기관, 20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 산하기관, 25일 종합감사를 갖고 27일까지 자료정리 후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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