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간편결제 사업자 상위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 (자료=황운하 의원실)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 (자료=황운하 의원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용금액은 118조 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간편결제 상위 9곳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일부 회사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3%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 가맹점 확대와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카드 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해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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