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미성년 자녀 대상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제한은 아쉽다는 지적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뉴시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다. 그 밖에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제도 변화와 함께 개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선제급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대신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비양육자가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명단 공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가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소명 기간은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미성년 자녀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받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23만원이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37만원이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하게 됐다. 입소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출산 지원 시설 역시 소득과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판정할 때 활용되는 자동차 재산은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뉴스포스트>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 양육비 상승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는 한무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대표는 "지원 대상 기준 완화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충분히 도달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자원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대표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는 점은 아쉽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기준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의 제한은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안주하게 한다. 소득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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