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삭발식
5년 동안 2번 삭발...미지급자 신상공개로 벌금형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현실화하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삭발식을 열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 및 대지급제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선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2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 가지고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또다시 소송을 하고 싸우게 된다"며 "이 때문에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지급제가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의 발언 후 삭발식이 이어졌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영 변호사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가 현실화하면 부모 간의 분쟁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국가의 보살핌을 통해 더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5년 동안 두 번의 삭발을 하게 되는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29살에 이혼을 해서 지금은 52살이 됐다. 아이 아빠로부터 밀린 양육비는 2억 3390만원이지만 26년 동안 29번 소송을 해서 27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혼자서 소송을 위해 숨어 있는 비양육자를 찾아다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요즘은 벌금을 안내도 바로 압류를 하더라.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세대 양육자들은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올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 납부 대신 8일 간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내일인 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