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호재,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발목 잡을 수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서를 통보했다. 유럽연합은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3일 재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업계에 따르면 탱커와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부문에 대해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중간심사 결과가 내려졌다.

다만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LNG 수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LNG 분야가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더욱 제한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의 심사 기한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업계 일각에선 유럽연합이 최근 카타르에서 23조 원 규모의 LNG 수주에 성공한 한국의 호재를 이유로 독점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중간심사 결과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을 포함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모두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첫 승인을 내린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해당 시장을 포기해야 해, 사실상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보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현대중공업은 각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끝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각각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해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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