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4일 강제집행 취소 승인
- 7월 지급 보류된 휴가비, 수당 25일 지급...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정상 지급 예정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금호타이어가 채권압류 최소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7월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 신청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금융 거래 중지로 금호타이어는 휴가비와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금호타이어는 금융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비정규직지회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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