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 신고 및 상담건수가 1년 전보다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피해 신고·상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연도별 피해 신고·상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2916건(11.2%) 늘었다.

이중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6만208건으로 전년에 비해 58.8% 늘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서민·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불법대출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며 "또 예방 성격의 신고·상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은 5만2165건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87.7%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은 7351건으로 전년 대비 47.4%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중개 수수료 위반에 대한 신고·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692건으로 1년 전보다 4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 추구 심리를 악용한 FX마진 거래·가상자산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할 것 △급전 대출 때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 등록 대출모집인지 확인할 것 △대부업자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정부의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것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에 대해선 링크 클릭이나 전화 등 대응하지 말 것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유사수신 행위인지 의심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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