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주제로 노하우 전수

[뉴스포스트=주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 경과, 주요 내용과 함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