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태, 거주 지역, 경제 상황 등 각자 환경 달라
편차 큰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일반화하기 어려워
[뉴스포스트=강대호 기자] 우리나라 1인 세대가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8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이며, 주민등록 세대는 2천370만5천814세대이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4천256세대로 1천만 세대에 육박한다.
이 통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인 세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중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세대 중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이다. 지난 2021년에 40.3%를 기록했었는데 1년 만에 0.7%P 높아졌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5만5천150세대로 19.1%를 차지했고 60대가 175만8천95세대로 18.1%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1인 세대 중 60대 이상이 37.2%를 차지해 3분의 1이 넘는다.
그런데 1인 세대 중 50대는 161만6천451세대다. 50대 이상 1인 세대를 모두 합치면 약 523만 세대로 우리나라 전체 1인 세대의 절반을 훌쩍 넘긴다.
중장년 이후 세대에서만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5.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로만 유추하면 우리나라는 1인 세대가 주류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1인 세대를 위해 법령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과 정책은 대체로 다인 세대로 구성된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놓은 관련 정책을 보면 ‘1인 세대’ 외에도 ‘1인 가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비슷한 듯 다른 용어인 세대와 가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구’는 하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한 명이 사는 집을 말하고 ‘1인 세대’는 주민등록부에 한 명이 등재된 가정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많다.
정부와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지난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문제가 특정 부처만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부처의 업무가 걸쳐져 있어서 관련 부처가 함께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의 5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한 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대책들은 기존 사업을 취합하거나 개선한 차원에 가까웠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 명칭만 트렌드에 맞게 정비한, 즉 새롭다기보다는 정부가 1인 가구에 관심을 쏟겠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했다.
정책 목적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에 입각한 방안은 없었다.
그렇게 수립한 계획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고 담당 부처별로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가 어쩌면 실생활과 더 가까울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관련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2023년 9월 1일 현재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서 제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 모두 144개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수치에는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는 물론 1인 가구와 관련 깊은 고독사 방지 관련 조례도 포함된다.
지난 수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1인 가구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눈에 띄게 늘었다.
2022년 6월 국토연구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집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총 53건이었다. 그런데 같은 사이트에서 올 9월 1일에 ‘1인 가구 조례’로 검색한 결과는 144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조례를 새로 제정한 지자체가 많은 걸 보면 1인 가구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위원회와 지원센터 설립 등 1인 가구 정책추진 근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30건의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1인 가구와 그 지원 정책
2022년 2월 서울시는 1인 가구 실태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1인 가구가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다인 가구보다 취약한 상황인 1인 가구가 많고, 1인 가구 간에도 편차가 큰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간 특성의 차이는 관련 정책 대상 설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안부 통계가 보여주듯 1인 세대는 전 연령 계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유추하면 1인 가구도 전 연령 계층에서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성격은 세대 별로 모두 다르다. 청년 1인 가구의 특성과 노인 1인 가구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1인 가구라 해도 거주 지역의 위치, 주거 공간의 종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연결 고리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1인 가구로 사는 이유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1인 가구는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분야이다. 정책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원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시작이다. 지원 근거를 만드는 데서 정책은 시작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특성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다음 기사에서는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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