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으로 허용된 집회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서 집회 등록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은 정작 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일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서 직무대행자와 박 장관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각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방역 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부터다. 전날 낮 12시까지 249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도들은 15일 광복절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회 측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경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고, 통지서에 서명했다”며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어떠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회 측은 “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을 금한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조사 대상 명단 누락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아울러 교회 측은 서 권한대행과 박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신도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표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 증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검사 대상자들의 범위와 검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하는 확진환자 숫자가 가능하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한편 교회 측의 해명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재수감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달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참석을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