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한전 내부 징계에도 태양광 발전 지속...도덕적 해이”
- “구체적 사안 따라 배임죄 될 수도...국정감사로 공론화할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전력 직원과 그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해 겸업금지 조항을 어긴 데 대해,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한 번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한전이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철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2~3년 동안 개통이 안 돼 고통 받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한전 직원들은 그 정보로 태양광 발전소를 쉽게 세워 한전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이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데, 한전은 직원이나 그 가족이 태양광 발전으로 겸업금지 조항을 어겨도 내부 ‘견책’ 정도로 끝냈다”면서 “태양광 발전이란 겸업금지 행위를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전은 책임지고 직원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배임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한전 직원 60여 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직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94개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 직원의 경우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한전 직원 가족 가운데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징계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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