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 “장비조작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 조사 중”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지난 10월 26일 울산-포항 복선전철 궤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밸러스트 레규레이터와 궤도안정기가 충돌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한일철도와 삼표레일웨이, 청명궤도 등이고 감리사는 케이티알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사고가 난 근로자들은 한일철도 소속이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11일 뉴스포스트에 “시공사 한일철도와 감리사 케이티알씨의 건설공사현장 안전대책 소홀 등으로 지난달 25일 각각 벌점 2점을 처분 통보했다”면서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장비조작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고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안법은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철도공단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망한 근로자와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시공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실제적인 업무 지시를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았다면, 근로자들의 산재에 대해 철도공단 측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해당 지역 검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철도공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