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감 통해 알려진 ‘부당해고’·‘임금체불’ 이슈 여전
- 공사 측, 노동청 ‘부당해고’ 판정에도 원직복직 ‘지지부진‘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일용직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이슈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한국조폐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폐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조폐공사)

지난 18일 대전지역 노동계가 한국조폐공사 근로자들의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와 한국조폐공사 분회 조합원, 민주노총대전본부,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즉각 이행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성인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폐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근로감독 결과인 수십억 원의 체불임금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근로자들의 문제가 알려진 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언급하면서부터다. 용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14년간 여권발급원 근로자들을 고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2개월째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다시 고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또한, 출근 일수를 정하지 않은 채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근무 전날 출근 여부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여권 발급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고, 이에 근로자들이 ‘휴업수당’과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근로자 A 씨는 계약기간 22개월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 측에 여권발급직원 휴업수당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연차, 무급휴직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지급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체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노동청에서 한국조폐공사 측에 지급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여권발급 직원 해고 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며 판정을 내린 상태”라면서 “그러나 한국조폐공사 측의 원직 복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노동계의 기자회견이 한국조폐공사 측의 개선 의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측이 중앙노동위 재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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