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 설 앞두고 파업...“분류 인력 고용하라”
지난해 말 택배법 제정...분류작업 문제는 빠졌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택배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명절 여파로 택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 노조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인력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분류작업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색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택배 노조가 택배사들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걱정이 많다”며 사측과 노조 측에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 노조’)은 전날인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대형 택배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포함해 5,500명 규모다. 다음 달 초 설 연휴를 앞둬 물류 대란이 예상되지만, 이들의 의지는 굳건했다.
택배 노조는 같은 달 21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마련된 합의를 택배사가 어겼기 때문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며,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사가 분류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여전히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조 측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측 에서는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투입 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투입됐는지 사측에 문의했지만, 영업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이런 식이면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과로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파업, 왜?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택배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도 택배 노조는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택배 업계가 분류 인력과 수송차량 등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물건을 배송하기 전 진행되는 분류작업은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명절 여파로 택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분류작업은 더욱 고된 일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고, 사망자 중 6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숨을 잃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표준계약서 도입, 안전시설 확보 등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남았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택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갈등은 향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택배 노조 측은 “결국은 분류작업을 누가 책임 지는 가에 대한 문제다. 택배 산업의 먹이사슬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택배사가 책임져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