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택배 차량 금지 논란 지속
입주민, 원칙 먼저 vs 불편 해소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문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등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금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일이 지난 지금은 단지 내에 택배 차량이 쌓이는 불상사가 잦아든 모양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수레가 놓여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차량 출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수레가 놓여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차량 출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5일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아파트 풍경과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분위기다. 단지 내에서는 산책이나 외출을 하는 주민들과 인근 학교에서 하교한 어린이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다만 여타 아파트와는 달리 단지 내를 통행하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축 지상공원형으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긴급 차량이나 이사 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택배 등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이 제한됐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일부 택배 차량보다 낮아서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2.3m다. 차제 2.3m 이상의 택배 차량은 단지 내로 진입하지 못했고, 후문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후문까지 내려와 택배 상자를 가져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상 통행금지 조치가 이뤄진지 수일이 지난 현재에는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는 택배 상자를 볼 수 없었다. 다만 택배 기사들이 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상 통행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택배 대란’과 같은 불편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안전 등을 위해 차량 통행금지는 원칙이라는 의견과, 택배 수령 문제 등의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갑질로만 비춰지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택배차를 막아서 얻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다”며 “차 없는 단지라고 해도 이사차 등은 더 잘 달린다”고 전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빚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남양주 다신 신도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해 입주민과 택배기사들 간의 갈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지속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