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38일째가 됐지만,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하다. 지난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현장들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13일 지난 주말 발생한 사고를 종합하면 ▲11일 인천 중구 목재가공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1명 사망 ▲12일 제주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 사망 ▲12일 충남 서천군 외벽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각각 숨졌다.

인천 중구 목재가공 사업장 사고는 동화그룹의 계열사인 대성목재공업에서 발생했고,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A씨는 공장 내 기계를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중 설비에 끼인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와 관련해 동화그룹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 사망사고는 다음 날인 12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50분경 제주 노형동에 소재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6.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추락한 근로자 1명은 사고 당시 외부 비계 작업 발판 3단 위에서 비계 자재를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의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감전돼 1명이 사망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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