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추진
기약없는 영구처분시설 부지확보...한수원 부담 늘린다

여야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은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뉴스포스트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미리 살펴본다. - 편집자주

한국수력원자력 CI. (자료=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CI. (자료=한수원 제공)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이슈와 저장시설 증설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황주호 사장,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진=한수원 제공)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진=한수원 제공)

지난달 22일 취임한 황주호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한 황 사장은 美 조지아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원자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황 사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 분야에서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첫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황 사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위원장을 맡는 등 그간 사용후핵연료 법제화를 강조해왔다. 황 사장은 한수원 사장 취임 일성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공고화와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임 이후 황주호 사장은 고리원전의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85.9%에 이른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이후 6개월 만이다.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빛원전·한울원전도 저장시설 증설, 지역사회 반발 예상


고리원전에 이어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건식저장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국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고리원전 85.9% △한울원전 82.5% △한빛원전 74.9% △월성원전 62.9% △새울원전 25.4% 등이다. 

2022.6.30일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및 포화시점. (자료=한수원 제공)

저장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국내 원전 대부분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형편인 셈이다. 산업부는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2031년, 한울원전은 2032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처분시설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원전 내 저장시설 증설은 필수지만 문제는 주민반발이다. 앞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도 경주시 주민들의 반발로 1년 이상 사업추진이 미뤄진 바 있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했는데, 수많은 난관을 거쳐 2020년 8월에야 맥스터 증설이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은 경주시에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과 공동협력 사업 지원금 300억 원 등 모두 1100억 원을 ‘지역상생협력금’ 명목의 합의지원금으로 지출했다.


각론 없는 영구처분시설 계획...한수원 저장시설 증설 발목


한수원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원전별 한시적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이유는 정부 지침 때문이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A원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B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에 여유가 있어도 A원전에서 B원전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사진=뉴스포스트 DB)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사진=뉴스포스트 DB)

산업부 관계자는 14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원전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국민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며 “원전 내 개별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게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상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시적 저장시설 증설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많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원자력업계는 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배경에 “정부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제2차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하 500미터 심층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고, 향후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놓고 해당 시설을 10만 년 이상 봉인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구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이 없어 실제 부지선정착수 시기조차 불확실하다. 또 산업부가 부지선정에 앞서 “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애초부터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부지응모가 없을 사태에 대한 대안도 현재로선 없다.

미국도 지난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 부지확보에 착수해 1987년 유카산을 부지로 결정했지만, 2010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지선정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부적합지역 배제는 지질학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이라거나, 인구가 많다거나 해서 부적합지역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지자체들의 응모가 없을 상황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공모하는 지역이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층에서 처분해 생활여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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