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외환거래, 이자 장사’ 등 쟁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5대 은행장이 모두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규모 횡령 사고와 수상한 외환 거래,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장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업계에선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등으로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쟁점 30개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지목됐다. 

보고서에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묻는 데에 그치지 말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실제로 올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에 이어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 7900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횡령액은 총 722억 6700만 원(15건)에 달한다.

횡령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 거래도 논란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규모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4조 원 대 수상한 해외 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총 8조 5400억 원의 외환송금 의심거래를 포착했다. 

이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 등 10개 은행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이상 외환 거래를 추가로 확인했다. 당국이 확인한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 등을 통한 이자이익만으로 45조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수입도 6606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은행권만 손쉬운 금리 장사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으로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은행들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은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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