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대학은 교육서비스산업에 해당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서비스에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고 그 양자의 욕구를 일치시켜 주는 가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가격이 바로 등록금이다.

그런데 지금 이 등록금을 두고 대학사회에서 ‘환불’ 논란이 일고 있어 당사자 격인 대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 다리 건너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이제껏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등록금 환불 사태가 불거진 데에는 코로나19 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리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가히 국가적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대학이라고 그 여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1960년대 근대화 이후 근 60여 년간 입학정원수보다 입학희망자가 더 많은 만성적 초과수요에 직면해 있었기에 등록금에 대해 그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등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아야 적절하며, 또 그에 걸맞는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여타 서비스산업처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러나 차제에 대학 당국도 학생들이 왜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려고 하는지?, 즉 등록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누적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된 강의 내용을 보고 그 대가로 등록금을 지불했던 만큼 당연히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이건 그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다면 지불한 가격에 대해 불만이 생길 것이다. 이는 어떤 서비스산업에서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심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대면 강의를 통해 교수님과 충분한 교류를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로 인해 기대한 학습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졌으니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쉽게 말해 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제값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학교 당국으로선 강의방법만 달라졌을 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제반 비용은 평소와 같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줄 여유가 없다는 항변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이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수요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공급자는 그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학습효과의 질이 기대 이하로 떨어진 것인 만큼 미리 받은 가격, 즉 등록금에 대해 일부 조정이 있어야 마땅하다. 대학의 재정적 현실이 어렵다 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등록금 환불이 맞다는 얘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2학기 등록금에서 감액하겠다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되 그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환불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는 온당치 못한 판단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대학을 도와달라고 하는 꼴이다.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계층이 코로나 19 사태 피해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과 재난 지원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 대학만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도 외면하고 그저 국가에 등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서야 될 일이겠는가.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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