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16개월 입양 여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정인이 묘소.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정인이 묘소.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부인 A씨에 대해서는 “장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양모 장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초 장씨와 A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의 행위를 가했다.

정인이가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어린이집 교사와 이웃·지역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총 3번이나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들이 TV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양부모는 물론 경찰까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이 빗발쳤고,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 역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내리면서 당분간 국민 공분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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