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뉴스포스트>는 지난 4~5월에 걸쳐서 보호종료아동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된 자립이 무엇인지 3편의 기획 보도를 통해 고민해보았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자립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만 24세로 늘린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한국 나이 고작 20세에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삶을 꾸려야 하는 이들의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보호대상아동들은 본인 희망 시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자립 수당을 받는 등 경제적 지원도 촘촘해진다.
13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양 차관은 이날 “보호 중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아동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 아동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들의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제도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선다.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증가한다.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당장 내달부터 확대한다.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권고 수준을 현재 5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심리지원은 어디까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방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적 지원도 포함돼 있다. 심리적 지원은 보호종료아동 및 관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이다. <뉴스포스트>와 지난 4월 인터뷰했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 조한나 사무국장은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교육이나 퇴소 후 사례관리, 정서적 지원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188명 중 10.1%가 심리적 부담을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불안·우울과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정서적 지지 부족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지원 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에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계도 강화한다. 프로그램은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 정신질환 사례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의 대학진학률은 상승세로 지난해에 처음 60%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70%가 넘는 청년층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 진학 포기 이유는 학업 동기 결여와 진로정보 부족, 경제적 여건 등이다. 대학협의체 등과 진학 기회 보장 방안을 협의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증 지원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