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

2022.02.11 유튜브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4자 2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는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다. 지난달 처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되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이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독일의 몬탄공동결정법 (자료=연방노동사회부)
독일의 몬탄공동결정법 (자료=연방노동사회부)

우선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독일은 노동이사제가 처음 탄생한 곳으로 유명하다. 독일은 1951년 제정된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석탄·철강 기업 중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후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서 근로자수 2000명 초과 기업들로 대상을 확대했고, 2004년부턴 근로자수 500~2000명 기업에 적용하는 ‘근로자대표 1/3 참가법(Gesetz über die Drittelbeteiligung der Arbeitnehmer im Aufsichtsrat)을 통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회 구조다. 독일은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이사회를 보조,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따로 이사회 구분이 없고 하나의 이사회로 운영된다. 반면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이사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독일 외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동이사제는 EU 회원국 31개국 중 18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이중 다수가 독일처럼 이사회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다수 국가에서 노동이사는 주로 감독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처럼 노동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일원적 이사회와 노동이사를 두어야 하는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하게끔 하는 나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노동이사가 포함된 일원적 이사회를 가진 나라도 존재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5개국은 노동이사가 하나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일원적 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권을 주었지만 일원적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즉,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했다. 독일을 포함해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13개국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 중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이사회 내 노동이사의 수도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1/3 이상을 노동이사로 강제했고,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은 2명 이상을 기본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최소 1명을 명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안 후보 발언처럼 독일은 우리나라와 노동이사제의 성격이 달랐다. 독일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사회 구분이 따로 없다. 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5개국은 우리나라처럼 일원화된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일원적 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권을 주었지만 일원적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참고 자료]

Montan-Mitbestimmungsgesetz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자 경영 참여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연합뉴스)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 (질서경제저널)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은 어떤가...독일, 절반의 성공?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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