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건강보험, 외국인 ‘원정 진료’ 가능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며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우선 윤 후보가 인용한 수치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지난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 현황을 발표하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이는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이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총 진료비 32억 9501만 원이 부과됐고, 이 중 부담금은 10% 가량인 332만 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를 가장 많이 타간 10명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이는 7명이었다.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오던 문제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의료비가 크게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비싼 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보니,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까지 생겼다.
다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낸 건강보험료만큼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저자로 참여한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논문에서는 지난 2018년 건보 가입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14.5%로, 낸 보험료의 1.14배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같은 해(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누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체류기한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체류기한 없이 자산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인구 현황, 건강보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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