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사진=뉴시스)

“코로나19 데이터 관리 전혀 안 돼있다?”

2022.02.11. 유튜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돼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역학조사와 치료 과정, 의료 시설과 인력이 다 데이터화 되어있으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예측도 가능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해야 하는지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바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방역”이라고 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윤 후보가 지적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알아봤다.

먼저 역학조사 데이터는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26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정식 운영해왔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모든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역학조사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통신 위치정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다.

역학조사 데이터로 미궁에 빠진 집단감염 사태의 ‘1번 확진자’를 찾아낸 성과도 있다. 해양수산부 집단 감염 사태 당시, 3개월 넘게 찾아내지 못하던 ‘1번 확진자’는 경찰이 기존 역학조사 데이터를 지능형 수사정보분석 체계에 적용하면서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관련 데이터도 존재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기관과 전문 기업과 협력해 AI 기반의 ‘코로나19 예후예측 솔루션’을 개발했다.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확률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삼성 서울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충남대병원, 길의료재단, 경북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의료시설 및 인력 데이터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주 중증, 준중증, 중등중 병상 보유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도자료로 일반에 공개한다. 13일 0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45.2%로, 이중 수도권은 58.5% 비수도권은 23.8%였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 단기파견된 의료 인력 데이터를 비정기적으로 공개하다가, 재택치료로 전환한 이후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해 일반에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 오픈 API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단·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윤 후보가 지적한 4가지 코로나19 데이터(역학조사, 치료 과정, 의료 시설, 인력)는 모두 존재했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설명]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온라인 언론 설명회 개최

한 눈에 살펴보는 ‘한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한국일보 기사) “3개월간 못 찾던 1번 확진자, 마약범 잡던 데이터 수사로 5일 만에 해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에 도전한다.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30.~2.5.)

 

 

SNU, 언론학회 배너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